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사업자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사료품질검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료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사료품질검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료관리법 제15조 (사료의 검사등)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품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검사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갖출 수 있다. <신설 84ㆍ12ㆍ31, 94ㆍ12ㆍ31, 96ㆍ8ㆍ8, 99ㆍ3ㆍ31> ②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의 검사를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신설 84ㆍ12ㆍ31, 94ㆍ12ㆍ31, 96ㆍ8ㆍ8> ③농림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사료의 검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사료를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수거하여 그 소속기관 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사료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ㆍ12ㆍ31, 96ㆍ8ㆍ8>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51,1999.08.06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ㆍ분석ㆍ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귀 질의의 “물성분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16,1999.08.05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업체로부터 의뢰받은 샘플을 분석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1235-1806,1977.07.11 수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동지:부가1 1235-1575 (1977. 7. 1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