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여객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여객운송사업자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