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수령ㆍ납부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대가 미수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합이 조합원들이 ○○은행에 납부하여야 할 “취급관리비”를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하여 ○○은행에 납부하고 조합원들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