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외화를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규정(제1-8조 및 제1-9조)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매매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되는 율(시장평균환율)
○ 재정환율 :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 이외의 매매중간율을 기준율로 재정하는 율
○ 외국환중개회사의 장은 기준환율ㆍ재정환율을 매일 영업개시 30분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외국환은행장에게 통보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12,1999.08.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 것임.
○ 국일46015-536,1997.03.1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로 예치하였다가 사업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85,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