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상세내용
계약상ㆍ법률상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임.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임대인의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납부지연과는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부 지연되는 임대료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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