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광업권상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사업자가 광업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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