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