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장 내지 6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간이과세자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 1993.9.10.: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 연월일 미상: 세무서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킴 - 1998년 월일 미상: 본인의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간이과세포기신고 - 1998년 2기부터: 세무사사무실에서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 1999.7.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교부됨 본인은 1998.7.1.부터 1999년 1기 확정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 물론 1999년 2기부터 2000년 1기 확정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앞으로 계속 일반사업자로 신고할 것임 세무서는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나 사업자가 이를 전혀 모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 하였다면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었기에 본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부당한 매입세액으로 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갑설]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어도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 하였다면 사업자유형에 관계없이 그 신고는 정당함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을설] 사업자유형이 간이과세자로 되어 있으면 일반과세자로 신고납부 할 수 없으므로 그 신고는 정당한 신고로 볼 수 없음 따라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위 양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