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오피스텔 관리사업자가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주차장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936, 1993.12.1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936, 1993.12.16.
1. 질의내용 요약
○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오피스텔 방문객의 차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주차비를 징수하여 주차차량 관리에 수반된 재경비를 충당하여 이를 사용처분하고 있을 경우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