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일부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내지 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일부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