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