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장과 직매장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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