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 경우 매각되는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83,1996.09.11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599,1985.04.03
1.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채무변제불가능으로 담보재화(면세재화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제외)를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33,1994.01.19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거래가 금융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