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