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부채납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6조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도시계획법 제24조 의 사업시행자가 ○○역 지하도로 및 지하상가를 시공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시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 수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조의 2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99. 12. 28 신설) ○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함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도로부속물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분외의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①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ㆍ평가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중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1871, 2000. 8. 3 종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중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된 것)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 해당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사업시행의 근거법률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아니라 여객자동차터미널법(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등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면세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