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2000.3.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5, 2000.3.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328, 2000.2.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의 징수에 관련된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시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525, 2000.3.8 【질의】 (상황) 당사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업체임. 거래형태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일정액의 마진을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매도자의 의뢰에 따라 매수자에게 중개알선을 하고 매도자ㆍ매수자 양측으로부터 각각 2%씩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 있으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아 납부하고 있음. (질의) 한편 당사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여 고객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개알선시 매수자 요구에 의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 당사 카드가맹점 명의의 신용거래를 이용하여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수수료 3%와 기타비용 명목으로 1%를 별도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28, 2000.2.7 【질의】 <자동차매매상사의 거래 상황> 1. 상품매출 - 매도인과 자동차매매 상사와의 계약에 의거 상사로 이전 등록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2호 에 의해 재활용매입세액공제를 하고 매출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 2. 알선수수료 - 자동차관리법 제65조 동법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VAT별도)이내의 수수료를 수취(단, 자동차관리법상 이외 여타명목의 수수료의 수수는 금함) 3. 등록대행수수료 - 한건당 3만원(VAT 별도)의 수수료를 수수 위 제2항의 알선수수료 중 상사의 수입금액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2%(VAT별도)로 제한이 되어 있고 상사로서는 알선을 확대하기 위하여 할부금융 또는 카드할부를 하고 있으나, 할부금융의 경우는 보증인의 선임 등과 서류의 준비 등의 관계로 매수자는 카드금융을 원하고 있음. 위의 내용은 계약관계서류 등(계약서는 관허용임)에 의거 확인되고 상사는 알선 중매업자로 기재되어 계약내용은 관할구청에 보고되며 대금은 상사가 매수자로부터 수수하여 매도자에게 전해짐. <질의사항> 이 경우, 자동차 매매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의 징수에 관련된 신용카드수수료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4388, 1999.10.28 【질의】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금융부가통신(신용카드를 통한 조회 서비스 및 신용정보, 승인업무 대행)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금번 사세확장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사업을 수행하고자 함. 2. 신규진출 사업내용 일반 통신판매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의 상품을 위탁받아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상기기업의 카드매출 발생시 당사의 명의로 승인 및 결제대금을 받아 매출대금의 1~2%를 위탁매매 수수료(대행수수료)로 받고 카드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당사매출로 인식하여 부가세 신고를 할 예정이며, 총 매출액 중 카드수수료와 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거래기업에 송금하며 거래기업은 원 매출액(카드매출금액)을 자사 매출로 산정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업무 구조임. ※ 참고사례 예규(부가 46015-2575, 1997. 11. 15)의 내용이 당사의 사업과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이 근거에 의해 사업 업무 수행 추진. (질의회신) 1) 당사가 카드수수료와 위수탁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인식하여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위탁자는 어떤 형태로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수탁판매계약시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 및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위ㆍ수탁 매매 대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생 금액인 것임. ○ 부가46015-2575, 1997.11.15 【질의】 당사는 신발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서 타 법인사업자와 위ㆍ수탁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신발을 판매하여 판매분에 대해 일정률을 곱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위탁자(상대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음. (질의 1)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제품판매시, 신용카드가맹자를 당사(위탁자) 또는 상대법인(수탁자) 누구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을 하는 것임. 판매분(소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기록은 당사(위탁자)의 부가세 신고대상이므로 반드시 당사(위탁자)의 명의로만 신용카드가맹하는 것임. <을설> 상대법인(수탁자)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음. 수탁자가 판매일보와 증빙 등을 기록ㆍ설치ㆍ보관하여 위탁자(당사)의 매출분임을 구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수탁자(상대법인)의 명의로도 신용카드가맹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2) 예시의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시 공급자는 어느 사업자 [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 인지에 대해 다수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위탁자(당사)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수탁자(상대법인)를 부기하는 것임. <을설> 수탁자(상대법인)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비고란에 위탁자(당사)를 부기하는 것임. <병설> 위탁자(당사) 또는 수탁자(상대법인)중 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비고란에는 각각의 상대법인을 부기하는 것임. 【회신】 1. 위ㆍ수탁 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의 규정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당해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탁자와의 위ㆍ수탁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내용과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관련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의해 위ㆍ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