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체가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기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26인은 ○○에 토지수용당한후 생계 대책용으로 각각 6명씩 점포용 토지를 분양받았으나 각자의 토지규모가 작으므로 한블럭내에 있는 27인으로하여금 공동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동지상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조합원에게 분배하도록 하였는 바(○○에서 조합결성을 의무화 하였음) 당조합 구성원은 당초 대부분 ○○동 인근에서 농사를 지어왔던 농민들로써 장사등을 한 경험이 없으므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바 점포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이익을 분배키로 결정되어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 신축중에 있으나, 그후 동점포 분양코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여의치 못하여 다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동건물(지하1층 지상5층)을 적절히 27개로 구분하고 각 점포별 부담할 건축비를 산정하여 추첨으로 할당 점포를 정하고 그에 상당하는 건축비를 부담하기로 변경하였으며 최근 동 건물을 신축 준공하여 27인 공동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한후 당초 추첨으로 정하여진 내용에 따라 각 조합원 별로 호별 분할 등기하였음. [질의사항] 1) 상기와 같이 각 조합원 별로 분할 등기하여 각자 소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분양으로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세무서에서는 조합을 공동 사업자로 별개의 사업자로 보고 등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에게 분양 한것으로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이나 상기의 경우 단지 개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기에는 대지가 너무 작아 ○○에서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나누어 가지도록 하기위한 것일뿐 어떠한 사업 목적이 있는것아니고 각자의 자기 토지상에 자기건물을 지어 소유하는 형태로써 사업이 아니라고 보며, 최근 국세 심판례에서도 공동 건축 허가 받아 건물 신축후 건축비 부담 비율에 따라 분할 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판례(국심 93서 2854.1994.02.12별첨 사본 참조)가 나온바 있음. 2) 만약 상기 분할을 과세 대상으로 본다면 이때 수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 할 것인지의 여부. 일부 견해의 경우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아 시가로 수입금액 계산한다고 하는바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특수 관계자(부당 행위 부인 대상)가 되는지, 또한 시가의 산정시에 기준은 어떻게하는지 (○○에 많은 상가 점포 신축하고 있으나 위치 및 건물 형태에 따라 가격이 천차 만별임. 만약 각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대금및 건축비 상당액을 분양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정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할 경우 과소 신고로 볼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