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선ㆍ건조한 밤 또는 구운 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46, 1992.10.13 【요약】 군밤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타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