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66, 1996.1.26
신선 또는 건조한 밤(탈각 또는 탈피 여부를 불문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46, 1992.10.13
【요약】
군밤판매는 부가세 과세대상임.
【질의】
생밤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조미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생밤 자체 그대로 전기히타에 구워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밤을 구워 파는 경우에, 동 군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