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 및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외국항행(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항공화물운송장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금액과 당해 용역공급에 따른 대가로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다른 경우로서 당해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 경우 그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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