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
| [ 회 신 ] |
| 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005, 1985.10.16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인 것입니다.
○ 부가46015-1242, 1994.6.22
【질의】
저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도급계약상 준공일은 91.11.10일 이고 건물 일부를사용할 수 있어 임대를 한 것은 92.5월 이며 건물이 완성되고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94. 3. 22 임 건물 일부 사용후 준공검사가 지연된 것은 건물 신축시 옆건물의 땅을 침범하여 고발당함으로써 민원해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공사를 완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설회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가 94.1월부터 93.3.19일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여 94.3.22일 준공일 하게 된 것임. 또한 준공전 건물사용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벌금까지 물었음.
당초 계약시 대금지급은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되어 있으며, 92.5월 일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외에는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이때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아야 하는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아 래
갑설 : 거래시기를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통칙에는 (부통 2-3-8… 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건물의 일부가 사용되었지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은 94.3월이고 바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준공검사일을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
을설 : 거래시기를 건물사용일로 보아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건물이 사용된 시기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함.
【회신】
1.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기본통칙2-3-8-9참조)
2. 다만, 94.4.25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당청의 예규를 개선하여 준공검사일이 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공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개선하였음.
○ 부가22601-2005, 1987.6.18
【요약】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사자약정의해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임.
【질의】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에 의하여 그 대금의 지급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하고 그 중 잔금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준공검사일)된 후 40일이 되는 날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준공검사일)되는 때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규정하는 완성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의 각 부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지급받는 부분은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규정하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준공검사일)된 후 40일이 되는 날이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기 때문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동지: 소비 22601-196 (1987. 6. 18)
○ 국심86서267, 1986.4.30
【제목】
중건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임
【요약】
발주자가 용역공급가액 정산하여 그 공급대가 지급확정일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하였음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준공확인일을 세금계산서를 교부일이라 하여 공급시기 경과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 잘못임.
【판결이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 교부하도록 규정하였고, 동법 제9조 제2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제1호: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2호: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3호: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였고,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영 제22조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 함은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였으며, 이 건 건설용역의 경우 그 공급대가가 1차 기성고(1982.3. 25) 및 2차 기성고(1984. 4. 29)와 준공 후로 3회에 걸쳐 발주자로부터 지급되었으므로 본 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서 규정한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공급시기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 9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조달청장(수요기관:○○은행)과 체결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 제21조에 의하면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을 청구받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한다” 고 되어 있고, 사실관계를 보면
(가) 1982. 6. 11:청구법인 공사를 완료하고 ○○은행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함.
(나) 1982. 6. 12:준공검사 조사 착수
(다) 1992. 6. 22:검사원들은 검사를 완료 확인하고 “공사준공검사조서” 를 작성결제를 올림.
(라) 1982. 6:○○은행은 청구법인에게 준공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통보함(구두로 통보했으며 일자미상).
(마) 1982. 6. 29:청구법인이 ○○은행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함(시ㆍ국세완납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바) 1982. 6. 29:○○은행(관재부)은 대가지급을 위한 품의를 올리어 관재부장이 결제함(정산금액을 317,240,000원으로 확정함).
(사) 1982. 7. 3:대가지급 시행 등으로 되어 있음.이상 설시한 제사항을 모두어 볼 때 이 건 준공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를 거쳐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이고, 본 건 공사의 발주자인 ○○은행이 이 건 준공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을 정산, 그 공급대가의 지급을 확정한 때는 1982. 6. 22이 아니라 1982. 6. 29이므로 본 건 쟁점 용역의 공급시기는 1982. 6. 29이라 할 것임.
○ 부가46015-2234, 1994.10.1
【요약】
건설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질의】
1. 공사비확정 및 협약조건 : 민자유치사업 협약조건에 의하여 매년 2회걸쳐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상환시까지 일정 이자상당액 계상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 6. 30 → 기성검사일 1994. 7. 13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 12. 31 → 기성검사일 1995. 1. 13
2. 공사비 수금 : 사업준공후 발주처(○○○시)에서 조성부지를 매각하여 현금 및 토지로 상환(공사비 + 이자) (건설 공사기간 1992. 8. 1~1996. 11. 30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
3.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세금계산서 교부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부가46015-1096, 1995.6.16
【요약】
중간지급조건부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본인은 우리고유의 반찬(김치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기업으로서 ○○도 ○○군으로부터 UR대책의 일환으로 각 군에 1개씩인 산지계열별 식품가공공장 사업자로 인가를 받고 농산부와 환경청의 시설자금 지원하에 1994. 12. 19 김치등 농수산물 가공공장 준공을 보았음.
그러나 설계상의 잘못과 혹한기에 행한 공사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여 공장가공이 불가능하였음.
전항의 공사준공후에도 계속적인 보완작업을 행하였고, 이들의 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1995. 2. 7), 1995. 2. 13 교부 받았으며, 이어서 1995. 2. 14 공사비 잔금청구서(세금계산서)를 받고 1995. 2. 16 생산직 사원 고용, 시제품생산 개시했으며, 1995. 4. 25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바 있음.
본인은 이들 공사가 하자공사든 설계의 잘못으로 인한 공사든 준공검사일 이후 계속적인 용역이 제공되었으며, 또 그러한 공사로 인하여 생산활동을 못하고 실제 입주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갑설> 준공 검사일이 공급시기임.
<을설> 준공 검사일 이후에도 하자 공사든 설계의 잘못이든 계속적인 용역이 제공되었고 이들 공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병설> “을설” 과 함께 실제 입주일이 공급시기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나, 이 경우 잔금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때에는 그 잔금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