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함에 있어 지급받지 못하는 공사대금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의 중재하에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여 관할 법원에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당해 법원의 중재아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화해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초 계약상의 원인으로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화해로 인하여 지급 받지 못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7.5 건축주인 갑과 건설업자인 을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공사계약기간 : 1997.6.1 ~1997.10.31 - 공사금액 : 322,584천원(추가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비 포함) - 대금의 지급방법 : 완성도기준지급 ○ 건물 준공검사일 : 1998.8.31 ○ 1998.5.16까지 을은 갑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10,000천원을 지급 받고 잔액 212,584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1998.8월 갑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의 소를 법원에 제기함. ○ 갑은 을을 상대로 공사지연ㆍ건축하자ㆍ임대계약해지에 대한 지체상금ㆍ손해보상금ㆍ위약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변경신청을 동 법원에 제기함. ○ 1999.11.19 동 법원으로부터 화해를 주선 받아 갑이 을에게 1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갑과 을이 각각 법원에 제기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조서를 작성함. [질의내용] 당초의 건설용역의 공사대금 322,584천원에서 이미 지급 받은 110,000천원과 화해로 지급 받기로 한 100,000천원을 제외한 112,584천원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아 을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②생략 ③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예규 ○ 대법86누10, 1986.7.8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 후 재화 공급당사자간 공소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급가액 감액 경우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음 ○ 국심 96서1793, 1996.10.24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 후 재화와 용역공급 당사자간 화해 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받을 채권을 포기하였다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 부가 1265.1-1752, 1980.8.2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에 당해 재화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그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증금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며, 동 하자보수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나 용역의 상당액은 당초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3, 1998.1.8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받고 일부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