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규정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92. 12. 31 단서신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총공급가액
② 삭 제 (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80. 12. 31 개정)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97.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95. 12. 30 단서신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12. 31. 신설)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61, 1994.3.24
【질의】
저는 ○○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임. 약을 소매하고 있는데, 약사의 조제용역에 따른 소득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예 제) 약을 조제하여
조제약가격 10,000원
조제약품매가 7,000원
조제용역 3,000원
───────────────────────────
위와 같은 경우,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7,000원을 신고하면서 면세용역으로 3,000원을 신고하여야 한다. 면세용역으로 신고한다면, 표준소득율적용코드는 92년기준으로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합니까.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조제 용역을 주된 재화(약품)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조제약가격 10,000원 전액을 과세사업소득으로 신고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대한약전,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의하여 의약품을 배합하여 질병치료에 적합하도록 투여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면세되는 조제용역의 공급가액은 의약품 조제분의 가액( 조제에 투여된 약품구입가격 + 이윤 + 조제용역비등 )을 말하는 것이며,
의약품 조제용역의 표준소득율 적용코드번호(‘92귀속)는 영약조제 “523112”호 한약조제 “523115”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