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 아닌 개인이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 받아 사업상 사용함이 없이 단순 보유하다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128, 1983. 1. 24.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공매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면서 동 부동산에 낡은 기계가 부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 부가 1265.2-2827, 1983. 12. 31. 사업과 관련 없는 금전대차관계에서 현금 대신 재화를 대물변제받은 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