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귀 질의의 경우 ○○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범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