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대행사업자가 수출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75,1994.05.28
1. 수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대행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면장사본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니 그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