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주회사가 국내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