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27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용달업(최대적재량 1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구법의기준) | 업종 구분 | 일반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개별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용달화물자동차 운 송 사 업 | | 등 록 기 준 대 수 | ○25대이상(5대이상) | ○1대 | ○1대이상 | | 최 저 자 본 금 | ○1억원 | 없 음 | ○5천만원(보유대수 가 2대이상인 경 우에 한한다) | | 사무실 및 영업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소는 10제곱미터 이상 | 없 음 | ○주사무소는 20제곱미터이상, 영업 소는 10제곱미터 이상(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최저보유차고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 | | 자 동 차 의 종 류 | ○화물자동차 및 특 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초 과 5톤미만의 화 물자동차 ○중형특수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 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최대 적재량 5톤의 밴 형화물자동차 ○이사화물 또는 이 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 식 사다리형 장비 를 갖춘 최대적재 량 1톤 초과 화물 자동차와 중형ㆍ 대형특수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이 하의 화물자동차 ○경형 및 소형특수 자동차 | 비 고 1.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운송주선사업자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과 사무실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 차고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은 이를 자기소유로 본다. 가. 화물터미널 또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