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95. 9.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95. 9.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에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95. 9. 1 개정) ○ 9-22-2【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지급시기】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규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34, 1994.10.1 【요약】 건설공사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봄. 【질의】 1. 공사비확정 및 협약조건 : 민자유치사업 협약조건에 의하여 매년 2회걸쳐 기성검사를 신청하여 검사후 공사비를 확정하여 상환시까지 일정 이자상당액 계상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 6. 30 → 기성검사일 1994. 7. 13 예) 기성기준일 매년 1994. 12. 31 → 기성검사일 1995. 1. 13 2. 공사비 수금 : 사업준공후 발주처(○○○시)에서 조성부지를 매각하여 현금 및 토지로 상환(공사비+이자) (건설 공사기간 1992. 8. 1~1996. 11. 30에 대한 약정은 체결하고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음) 3. 상기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세금계산서 교부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