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로서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법원의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당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당해 부도어음과 관련된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계속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귀 질의내용 중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인 납세지원국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83, 1999.6.5 【질의】 질의 1 : 1997. 10. 29 부도어음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1998. 8. 30 화의인가 결정된 경우(상환계획 : 원금은 2000~2004년까지 균등변제), 1998년 2기 대손확정시 회사정리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사유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판례 : 심사부가 98-804, 1999. 1. 8 참조) 질의 2 : 1998. 1. 26 부도어음발생 후, 1998. 7. 4 화의개시 인가가 결정되었고 1998. 7. 1 부도확인된 어음(①미도래어음으로 화의채권신고, ② 상환 계획 : 1998. 12~2000. 12.)을 1998년 2기 대손확정시 회사정리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사유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한 경우의 대손세액의 공제여부. (판례: 심사부가 98-804, 1999. 1. 8 및 부가 46015-1668, 1998. 7. 28 참조)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어 당해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았으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기 전에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대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인가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222, 2000.1.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체납세금이 있다거나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들이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83, 2000.5.20 【질의】 본인은 1993. 7. 1 개업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일반 개인사업자임. 그런데 1998년 거래처 부도로 인해 자금난을 겪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음. 더욱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음.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아서 1999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세무서를 찾아가니 1998. 12. 31자로 직권폐업(세금체납)되었다고 하였음. 그런데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그런데 개업일을 1993. 7. 1자로 해야 되는데 2000. 1. 1자로 신청을 하였음. 개업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5, 1995.1.5 【질의】 폐업사실 경위 가) 상기 본인(○○기연 대표)은 1987년 5월 1일부로 ○○시 ○○구 ○○○ ○가 ○○번지에서 건설업(설비공사업)을 하여 오다가, 1993년12월 9일 ○○공단에 입주하여 설비 부자재(공기조절장치) 제조업을 계속하던중 경리담당자 서○○에게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관계 분야 경험자들에게 문의후 결정하자고 하고, 본인은 당사의 외자도입 시설 구매차 미국을 2주 동안 출장중이였는데, 경리 담당자가 1994년 9월 30일자로 ○○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하여 버렸습니다. 나) 법인전환으로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법인전환 시점의 업무착오로 폐업신고를 해버려서 책임추궁하니 퇴사 해 버렸으며, 다) 1994년12월 현재까지 동사종(제조업)을 개인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므로 폐업신고문을 취하, 복원하려면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회신을 하여 주십시오. 【회신】 1. 사업자의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