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미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도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