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