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갑이 을 소유 토지 위에 갑명의의 건물을 신축하여 갑과 을이 각각 토지 및 신축건물을 출자한 후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인 갑과 을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 2000.1.4
【질의】
1. 현황설명
본인은 ○○ 동에 소재한 토지(약 1,000평방미터)는 A, B, C, D, E, F 6명의 공유임. B는 A의 처이고 C, D, E, F는 A와 B의 직계비속임. 토지의 지분율은 A가 30%, B가 16%, C, D, E, F가 각각 13.5%씩 소유하고 있음. 소유권에 대한 등기는 1990년 이전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그 후 토지 위에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1996년 이전에 이루어져 있는 상태임. 그 후 동 토지 위에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으로 1996년 건축허가를 받아 1998년 건물을 준공하였고 1999년 2월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A, D, E, F 4인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4인의 지분율은 각각 25%씩임.
건물의 신축비는 위 4인이 건물 지분율대로 부담하였음. 위 6인은 모두 친족관계이므로 건물을 신축할 때 정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도 아님.
당기에 건물이 완공되어 건물을 임대함에 있어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가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함.
참고로 A와 B의 자 4인은 공동사업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
위 6인이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소유주 6인과 건물소유주 4인이 내부적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시가로 환산하여 자기의 부동산 가액대로 임대수입을 수령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도 6인 앞으로 할 경우
토지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달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토지에 대한 임대사업과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달리할 수 있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우선 건물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중 토지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 지급하여 토지 소유비율대로 안분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을설> 토지에 대한 임대사업과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달리할 수 없음.
임대차계약은 건물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건물소유자 4인의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 자기가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는 모순이 생김.
【회신】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다수인 중 일부가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토지 및 건물의 가액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