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포함)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10%의 세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24, 2000.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