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3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5, 2000.1.20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5, 2000.1.20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기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인은 실제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