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18, 1999.8.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18, 1999.8.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부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405, 1999.5.18 【질의】 1) ○○아파트 재건축 조합임. 2) 당 조합아파트는 1996. 6.경에 (주)○○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있음. 3) 당 조합원 119세대에서 일반분양 86세대(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상가 290평을 분양하고 당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 이상(42평형)을 19세대 짓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임. 이러한 상태에서 당 조합원 분양분 42평형 아파트의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당해 주택(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해 조합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부가46015-1307, 1998.6.18 【질의】 1993. 12.경 전체 주민 합의에 의하여 주거하던 연립주택(18평 66가구, 23평 60가구, 29평 18가구)을 철거하고 아파트 총 322세대(국민주택규모이하 일반 분양 179세대ㆍ조합원용 93세대, 국민주택규모초과 45평형 50세대)를 재건축하여 1997. 12.경부터 입주를 하였음. 위 45평은 일반 분양 없이 50세대 모두 조합원이 입주하였으며 본인 상식으로는 재건축 조합원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별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공회사 및 재건축조합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라며 50세대 가구당 11,542,000원을 조합에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여 일부조합원은 납부를 하였음. 그래서 힘없는 당 조합원들은 국세청장에게 명확한 해답을 듣고자 질의함.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의 ‘재화의 공급’ 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청구된 부가가치세가 아파트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재건축조합이 거래징수하는 것인지 건축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는 조합규약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