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4, 1997.1.21
생화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4, 1997.1.21
생화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호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 장소에 배다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 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743, 1994.4.15
【질의】
본인은 회원을 겸영하는 사업자임.금번 94.3월부터 ○○카드 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꽃바구니 난. 등을 ○○카드 회원들의 주문에 따라 지정된 곳에 배달 판매하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배달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우리가 직접판매 하고 배달할수 없는 거리가 먼지역과, 지방은 우리가 다시 지역회원에게 전화및 FAX로 연락하여 배달하도록 하고 있음.
대금결재 방법은 ○○카드회사가 총금액에 대한 수수료 약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한다음 우리에게 송금하면 우리는 외지역 및 지방화원에게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은행을 통하여 온라인 송금 하고 있음.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 직접판매한(소매,화훼)사업은 확실한 면세사업이지만 수수료 사업은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과세사업이라면,
(1) 어떤업종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
(2) 세금계산서 및 기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림.
【회신】
1.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