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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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8.12.31 개정)
⑤법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와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9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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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
①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93.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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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조기환급신고】
③법 제24조 제2항에서 “사업설비”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96.3.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