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임.
[회신] 아파트형 공장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집단급식소 허가를 득하여 당해 공장의 근로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제율은 105분의 5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③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93.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면세농산물 등(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 계산】 ①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3분의 3을 말한다.(95.3.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