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망실하여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차량을 망실하여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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