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교관면세점 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3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89,1996.09.0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참고예규(진흥 93510-235, 1996. 8. 27)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에 의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소프트웨어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콘텐트 등 정보제공자(Content Provider)를 대상으로 콘텐트 정보를(Content)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정보개발 서비스(Content Development Service)이므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2조1항, 2항, 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며 특히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되는 CGI, Java 등은 정보처리장치와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임. ○ 부가 22601-1668, 1991. 12. 17.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 등을 복제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 22601-390, 1990. 3. 29. ①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컴퓨터 판매에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동 컴퓨터에 적합한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의 임대 전산조직 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비 46015-90, 1997. 3. 1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전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위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위의 내용은 Turn-Key 방식으로 단일계약으로 체결되었으나 S/W개발용역과 시스템장비 공급 부문 및 그 대가가 명확히 구분표시된 경우에 대한 S/W 개발용역 부문에 대한 면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임. ○ 부가 46015-1127, 1993. 7. 5. 기개발된 전자계산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46015-2870, 1997. 12. 23. ① 사업자가 기개발된 전산프로그램을 새로운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그 내용을 응용하여 변경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개발된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ㆍ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2차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인지 기존 프로그램을 단순히 응용하는 용역인지는 거래사실 및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1402, 1998. 6. 25. 사업자가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용역전체를 별도계약에 의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당해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자기가 개발한 용역에 이를 포함, 완성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420, 1998. 3. 6. 사업자가 영문으로 된 범용소프트웨어를 한글 소프트웨어로 개발하는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1789, 1996. 9. 2.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