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8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