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인소유토지에 건물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시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자기계산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인 “법인의 비용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 1-2760, 1981.10.22 【요약】 타인소유토지에 건물신축하여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여 주고 일정기간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자기계산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그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동 건물에 대한 일정기간동안의 임대권을 취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동지: 부가 22601-148 (1988. 1. 25) ○ 부가46015-1519, 2000.6.29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