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 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16, 1998.5.26
【질의】
1. 금년 2. 20부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서 급여 및 사납금에 대한 노사협의중 정부의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거 3. 1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
2. 그런데 급여 및 사납금에 대한 노ㆍ사협의중 기존의 정액제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라 발생된 업적금을 급여에 반영하되 4월중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달된 중재안에 의하면 업적금을 기사가 60%, 회사가 40%의 지분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 것을 당사는 전액 운전기사에게 지급하였음.
3. 이 지급과정에서 당사는 업적금 전액을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를 공제하였고 또 기사들에게 지급한 업적금 전액분에 대하여는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을 하였던바, 기사측으로부터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함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아,
4. 위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분 상당액은 당해 기사에게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겨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업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급여성질의 금액으로 갑근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자동차운송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