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 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다만,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영 제35조 제1항(다)의 개인이 공급하는 기술용역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여부를 판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46015-282, 1996.9.25
【질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면 모두 면세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인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대하여만 면세가 되는 것인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935, 1999.12.16
【질의】
1. 당 ○○연구원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전반에 관한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금융산업발전 및 금융정책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임.
2. 당 연구원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동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60, 1999.10.13
【질의】
종합경제연구 등의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대학(교) 부설연구소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및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등록하고 원가계산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 다음 -
<갑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 등이 물품구매 또는 공사 발주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요소를 조사ㆍ분석하여 예정원가를 산정해 주는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은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용역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학술연구단체가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종합 경제연구 등을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단체의 정관에 원가계산사업을 고유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가계산용역은 학술연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함.
<병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원가계산용역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조사, 재무 및 경영분석 등을 통하여 원가요소를 조사ㆍ분석하는 것이므로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