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5, 1998.1.31)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77. 12. 19 개정)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용역과 기타 국내에서 당해 재화를 소비하거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1982.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은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1983. 12. 29 신설)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1983. 7. 1 개정)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82. 12. 31 개정) 5.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 또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또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일반여행업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5의 2. 삭 제 (1994. 12. 31) 6.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1994. 12. 31 개정)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 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동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교통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 (1993. 12. 31 개정) 다. 가 및 나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직제개정)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5. 12. 30 개정) 9.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재화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신기자와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10. 해외취업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198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직제개정) ③ 삭 제 (1996. 12. 3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 1998.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