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98, 1996.6.28 【질의】 주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허가를 얻어 기존 사업장내의 타 장소에 별도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정상적인 영업개시전 시운전만 마친 상태에서, 동법률의 규정에 따라 열병합발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업종이 상이한 열병합발전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발전소 부속 토지만 제외)와 의무 및 운영인원을 양도하여 양수법인이 인가조건에 따라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두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다 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