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각 사업장 생산 제품을 납품처 현장에서 조립・설치 최종완성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3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료 관리법 제9조에 의한 사료제조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료 관리법에 단미사료로 규정된 목초(귀 질의 건초)를 수입하여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된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료판매업자로부터 사료를 구입하여 젖소를 키우면서 목초를 구입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료업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고 하여 법률서적을 한번 찾아 본 바 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확인 한바 조세감면규제법 제 99조 제4호 “마”목의 사료 관리법에 의한 “배합사료”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건초”를 구입하여 젖소를 사육하고 있음으로 “건초”(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며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음)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포함하는지 여부. ○ 사료 관리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배합사료라 함은 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되어 있으며, 첨부 사료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첨부)에 “목초”는 식물성 섬유질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 사료관리법 제9조 【제조업의 등록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