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2-28-8 [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