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682, 1986.4.14 【요약】 공급받는 자가 공급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후 수정신고기한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납부가산세 50% 경감 적용함. 【질의】 재화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 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 가산세의 적용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에 규정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무역거래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당해 거래의 공급시기에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지 아니하여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당초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항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의하여 수정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 동법 제22조 제3항 제2호의 과소납부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50조 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여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