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424, 2000.10.9)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424, 2000.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3424, 2000.1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505, 1999.2.24
【질의】
1. 당 법인은
세무사법 제13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으로서 당 법인이 제공한 세무용역이 1998.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전환되었던 바,
2. 당 법인은 외국법인의 본점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한국내의 국내사업장(1998. 12. 개정 전 구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의 간주사업장을 포함)에 세무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그 세무용역의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수령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1의 2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본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