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임대업자가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11.27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94, 1985.06.14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