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094, 1985.06.14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자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